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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발물 설치” 거짓글로 경찰특공대까지 출동…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22-11-22 11:00수정 2022-11-22 20:43

정당 당사, 대학교 겨냥 ‘거짓 폭파 협박’ 글 연이어
한달에 한번꼴…공권력 낭비 심각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1일 오후 세종경찰청 기동단에서 열린 2022 대테러 종합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제밍건을 이용해 드론을 제압한 뒤 탐지견과 폭발물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세종경찰청 기동단에서 열린 2022 대테러 종합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제밍건을 이용해 드론을 제압한 뒤 탐지견과 폭발물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경찰특공대원들이 도착했다. 전날 밤 9시4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15명과 경찰견 4마리를 민주당사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는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건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재학생·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군 폭발물처리반과 3시간 넘게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학생을 구속 수사 중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잇달아 올라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등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집행유예형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19신고의 경우 거짓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폭파 관련 허위신고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하더라도 최근 1년간 14건으로 한달에 한번꼴이다. 폭파 관련 신고는 사실일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하는 등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된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최근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은 “지하철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ㄱ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수원지방법원은 “폭탄 숨겨놨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짓 신고로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에 그친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막대한 경찰력이 동원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 등 거짓신고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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