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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별 관계없이 ‘무릎 팔굽혀펴기’ 없앤다…경찰 채용시험 개정

등록 2022-11-22 11:29수정 2022-11-22 14:39

내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시험을 치른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험생 혼란 등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은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평가를 해왔다. 이에 성별 차이를 두고 여성 경찰관 불신과 불공정 논란 등까지 일자 남녀 응시생 모두 방식을 통일한 것이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 등을 감안해 평가 기준은 여성 응시생은 남성의 약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체력검정 평가 기준도 정자세로 변경된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서울 일선서의 한 여성 경사 ㄱ씨는 <한겨레>에 “그동안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평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여경 혐오나 무용론까지 번졌었는데, 오히려 개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잘 마련하면 혼란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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