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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처…끝까지 처벌”

등록 2022-11-23 16:09수정 2022-11-23 16:18

“불법행위는 현장체포가 원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 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 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4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의 책임 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전국 시도청장에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윤 청장은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체포로 대응할 것을 전국 시도청장에게 지시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처해야 할 것”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노동계의 연대파업을 두고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및 개정·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및 품목확대·운임인상·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오는 12월2일에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돼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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