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산업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0월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3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적발한 101건 중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75건, 업무상 배임 혐의가 15건, 산업기술 유출 혐의가 11건 등이었다.
전체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가 84%(85건)로, 대기업 피해(16%·16건)보다 많았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이 88%(89건)로 대부분이었다. 국외 기술유출은 10건 중 1건꼴(12%·12건)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건 중엔 군사 관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6건 포함돼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부품 2종 도면을 해외 기업에 누설하고 606억원을 챙긴 일당 3명을 구속 송치,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다 해외 동종 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원준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제안보수사전담반(TF), 전국 41개 경찰서에 경제안보범죄 수사팀을 설치했다”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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