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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기간 연장…검찰, 내달 11일 만료 전 기소 가닥

등록 2022-11-27 15:35수정 2022-11-27 15:39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 전,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이틀 만인 21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대표가 이를 알고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후 정 실장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기소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억4천만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원(경비 제외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눠 가지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정 실장을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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