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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경심 두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12월4일 재수감

등록 2022-11-29 18:19수정 2022-11-29 18:3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추가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정 전 교수는 다음달 4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교수의 2차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추가 연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수술 일정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4일 풀려났다. 이후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허가받아 12월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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