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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공공택지 ‘벌떼 입찰’ 호반·우미·대방 압수수색

등록 2022-12-01 14:16수정 2022-12-01 14:25

건설사업자 ‘명의 불법 대여’ 혐의 등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호반·우미·대방건설 본사 및 계열사에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른바 ‘벌떼 입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참여해 형법상 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초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20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법인 또는 계열사나 협력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사 본사 및 계열사 대표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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