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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3억 부정수급’ 김건희 모친 무죄 뒤집힐까…대법원에 쏠린 눈

등록 2022-12-01 16:28수정 2022-12-02 18:05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 15일 오전 선고 예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사건을 15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할 예정이다.

최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지만, 지난 1월 2심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병원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며 중요한 사실관계도 간과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명이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뒷말을 낳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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