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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지방선거 1650명 송치·29명 구속…‘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등록 2022-12-02 12:00수정 2022-12-02 12:15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허위사실유포 31.2%, 금품수수 24.7%
앞으로 선거사범 직접수사는 경찰이 전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65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4076명(2246건)을 수사해 모두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이날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1274명·31.2%), 금품 수수(1006명·24.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전체의 55.9%에 달했다. 이어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358명·8.8%), 인쇄물 배부(203명·5%)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관련 중점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5대 선거범죄’ 혐의자는 모두 2540명(62.3%)이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이다. 경찰은 고소·고발(1211건·53.9%), 신고·진정 등(548건·24.4%), 첩보(322건·14.3%),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7.4%)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박순자 전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안산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유권자들에게 과일 선물세트 등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비해 시·도 경찰청에 전문성 있는 직접 수사 부서를 꾸린 만큼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경험치도 상당히 빠르게 축적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 개선에 대해서는 “검찰과 기록 검토는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효에 맞게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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