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4명과 핵심 개발자 4명 등 총 8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에도 봇 프로그램(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유아무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도 핵심 인물로 지목한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뒷받침할 법리 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테라·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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