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연합뉴스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은주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법행위로 이은주는 당내 경선에 당선됐고,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는 있어도, 선거운동은 물론 당내 경선운동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 쪽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기간 중 야간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109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수신대상자가 20명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적 없는 개인 번호를 이용하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경선운동과 관련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계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직후 이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 등은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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