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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둔기로 처음 본 여성 치고 달아난 남성…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12-09 14:37수정 2022-12-09 17:04

서울중앙지법 “도주 우려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밤중 집으로 향하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ㄱ(32)씨를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던 ㄴ(43)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ㄱ씨는 건물 옥상으로 숨었고 이날 새벽 1시께 순찰 중이던 경찰이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와 ㄴ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ㄱ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시티브이(CCTV) 등 범행 현장 입증 자료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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