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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화형식’ 징역 8개월 김광훈 목사…41년 만에 무죄

등록 2022-12-12 11:46수정 2022-12-12 12:10

법원, 지난 9월 재심 개시 결정
10·26 사태 직후 중앙청 기자실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연합뉴스
10·26 사태 직후 중앙청 기자실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연합뉴스

‘10·26 사태’ 이후 유신 잔당과 전두환씨 등의 화형식을 주최했다가 징역 8개월형을 확정받았던 김광훈(68) 목사가 4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생이었던 김 목사는 1980년 5월 계엄법을 어기고 전두환씨(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 유신 잔당 등의 화형식을 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국성토 강연, 민주정부 수립식 등 집회를 주최하거나 다른 강연회·시위에 참석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직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포고를 내렸다. 계엄포고 제1호는 모든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활동은 금지되며, 계엄포고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신군부가 들어선 뒤인 1981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이 형은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김 목사는 “당시 적용된 계엄포고는 헌법 등에 위배돼 무효이고, 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됐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9월 재심개시를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끝에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며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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