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불법 요양병원’ 혐의 “검사가 입증 못해”…윤 대통령 장모 결국 무죄

등록 2022-12-15 18:20수정 2022-12-16 10:44

대법원, 장모 최은순씨 무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들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5년9개월 만으로,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4 한장을 조금 넘는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무죄 논리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주아무개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20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불거졌다. 2014년 10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격인 주씨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장모 최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첫 수사 시작 5년6개월 만에 뒤늦은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심은 “요양급여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최씨의 동업자가 2014년 5월 최씨한테 작성해 준 ‘책임면제각서’의 성격을 두고 정반대 판단을 내놨다. 동업자들은 최씨 요구에 따라 ‘최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최씨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1심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이런 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동업자의 자금 편취 행각을 보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씨의 큰 사위이자, 윤 대통령 손윗동서인 유아무개씨가 요양병원 설립 직후 석달 동안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2심은 유씨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 건물 매입 계약을 했는데, 항소심은 “최씨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씨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자신의 이름 한글자가 들어간 요양병원 운영 의료재단 이사장 역할도 맡았지만, 이 역시 항소심 판단에서는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엇갈리는 증거 판단 속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항소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때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은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쪽 변호인은 무죄 확정 뒤 “최씨는 주범의 사기 행각에 따른 여러 피해자 중 한명이었는데 정치인 최강욱 등의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허위 공소사실에 대한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헌재·공수처·법원 들쑤셔봐도… 1.

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헌재·공수처·법원 들쑤셔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2.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연휴 마지막날 영하 15도까지…귀경길 도로 살얼음 주의보 3.

연휴 마지막날 영하 15도까지…귀경길 도로 살얼음 주의보

“조류독감, 이미 소·고양이 건너…인간끼리 감염되면 팬데믹 시작” 4.

“조류독감, 이미 소·고양이 건너…인간끼리 감염되면 팬데믹 시작”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5.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