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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 52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법원 “업무상 사망 인정 안돼”

등록 2022-12-19 07:00수정 2022-12-19 09:5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휴일에 등산을 하다 쓰러져 숨진 ㄱ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가 숨지기 직전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에 근접했지만, 심장병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0년 회사에 입사해 2017년 1월 이사(기술지원관리자)로 승진한 ㄱ씨는, 그해 2월 주말에 등산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이에 ㄱ씨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ㄱ씨 유족은 재심사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쪽은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부담이 증가했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가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옛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ㄱ씨의 사망 1주일 전 업무시간은 총 51시간29분이고,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7시간45분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며 “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대로 해외 출장 당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모두 포함해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할 뿐,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평소 고지혈증을 앓았던 ㄱ씨의 병력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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