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비공개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이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장·차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모호했다.
이에 따라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길들이려는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지침이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다고 보고, 관련 감찰 문건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문건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장한 정직처분, 승진배제, 적격심사제도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에 비춰봤을 때 임 부장검사를 적격심사제도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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