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대표, 재무팀장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쪽 주장이 1심에서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