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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 안 돼”…대법, 유죄 원심 뒤짚어

등록 2022-12-22 16:11수정 2022-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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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0~2012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한의사들도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하는 진료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ㄱ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으면서 진단용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정해 보조 수단으로 쓰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음파 진단기와 달리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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