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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등록 2022-12-22 17:38수정 2022-12-22 17:47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사익의 제한 과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 처리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옛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제33조)에 해당하면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는데, 제33조 1호는 피성년후견인을 임용불가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검찰공무원 김아무개씨는 2015년 11월 근무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기 위해 김씨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김씨가 뇌손상을 입기 전 명예퇴직을 언급했던 터라 배우자는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의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김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시작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김씨는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가 환수 조치됐고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의 보험금 반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청구받았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환수된 급여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연퇴직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무수행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대신 휴직 등 회복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은 최대 2년간 휴직하고,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직권면직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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