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고발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에 대해 불송치했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선 경찰이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를 중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상 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한 결과, 디시인사이드가 이미지 필터링 담당부서(웹관리팀)를 두고 유해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당시 게시글 대부분도 즉시 숨김처리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에는 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둔 뒤 방화하는 학대 영상 및 사진이 올라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월 디시인사이드가 고양이 학대 예고글 등을 올리는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게시글 삭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김 대표를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학대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도 수사중지했다. “시시티브이(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정보통신망 수사를 실시했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접속한 탓에 특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