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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3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22-12-23 15:26수정 2022-12-23 16:36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쪽에 보낸 편지와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2억원의 민사소송을 내고, 그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쪽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다만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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