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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논란에 헌재, 경기도 손 들어줘

등록 2022-12-26 12:00수정 2022-12-26 16:17

남양주시 권한쟁의심판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자치 재정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 법률상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권한의 범위 등을 가려주는 재판이다.

남양주시는 2020년 5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뒤, 70억원 상당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송을 냈다. 앞서 경기도(당시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에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자치 재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배분 제외 행위로 남양주시의 재정 자주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남양주시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남용으로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뒤 경기도를 상대로 두 차례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냈다. 남양주시는 교부금 갈등 이후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이후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세 번째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 8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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