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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기소

등록 2022-12-29 14:26수정 2022-12-29 14:30

14회 집 찾아갔다가 경범죄 통고처분
이후 집 초인종 또 누르고 미용실 찾아가
비와 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비와 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은 지난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27일 정씨와 김씨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월7일에는 정씨가 이용하는 미용실에도 찾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ㄱ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10월에도 임의로 정씨와 김씨 부부의 집에 14회 찾아가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ㄱ씨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송치를 요구해 보완수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의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사건 송치를 (경찰에) 요구했다”며 “스토킹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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