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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EBS 상대 공익소송 제기 “시청자 정보 보험사에 무단 제공”

등록 2022-12-29 17:32수정 2022-12-29 17:41

머니톡. 교육방송 갈무리
머니톡. 교육방송 갈무리

안산 소비자단체가 시청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교육방송(EBS)과 키움에셋플래너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은 지난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교육방송과 키움에셋플래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총 2명인데, 피해 사례가 추가 접수될 경우 소송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교육방송은 2020년 4~6월 방송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에서 ‘맞춤형 보험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고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며 수집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권유·판매에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교육방송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8155명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방송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05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과징금 1억5338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익소송과 별개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교육방송과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 고발했고, 현재 고양일산경찰서가 수사를 하고있다. 김혜경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아직도 유사 프로그램이 많은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거나, 개인정보 유출 배상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공익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방송 관계자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즉시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고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및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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