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을 2배 이상 증원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은 2260명으로 2021년(1009명)보다 2.2배 가량 증원했다고 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해, 조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을 개정해 모든 전담조사관에게 배부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지정 시부터 자기학습·기초·심화 과정의 단계별·순차적 교육을 거치도록 현장 중심 교육체계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겨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지만, 실제 전담 경찰관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인원과 교육 등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진행해오던 진술영상 녹화제도 범위도 올해부터 △비문해자(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시각·청각 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시행하지 않는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점자 문서를 만드는 비용은 경찰이 부담한다. 또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는 미란다 원칙·권리고지확인서·임의동행 동의서·체포 구속 통지서를 영어·중국어 등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