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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승객 지연반환금 20만원 횡령…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 송치

등록 2023-01-03 10:50수정 2023-01-03 13:59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연합뉴스

승객에게 돌려줘야 할 지연운행 반환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사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직원 1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에게 돌려줘야 할 열차 지연반환금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을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의 이유로 열차 운행이 늦어질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승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다. 승객이 요구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거나, 7일 이내 모든 역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해 직원들을 적발했다. 당시 3명에 대해 직위 해제 징계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에 반환을 현금으로 했는데, 다수의 승객을 빨리 보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후 직원들 징계 조처를 했고 지연반환금도 현금 말고 전산으로 반환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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