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직접 주민으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금전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미화원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부터 청소용역업체의 미화원으로 입사해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무단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수료 3만2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징계 해고됐다.
이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미화원 사이의 은어로 따방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미화원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아 회사에서도 따방을 묵인했지만, 최근 미화원의 임금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런 관행도 사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ㄱ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급여 신청을 했지만, ㄱ씨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 해고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한편, ㄱ씨는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ㄱ씨는 실업급여를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챙긴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는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줬는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라면서 “ㄱ씨의 행위로 회사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중 하나인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관련해, 그 손해가 ‘막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화원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노조나 회사에서도 ‘따방’ 행위를 막기 위해 미화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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