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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효상 외교기밀 유출’ 관련 공무원, 징계 불복 소송서 승소

등록 2023-01-09 07:00수정 2023-01-09 11:43

재판부 “징계 사유 인정하지만 감봉은 지나쳐”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한 사건에서, ‘외교기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외교부 공무원 ㄱ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와 외교부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2019년 5월9일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된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강 전 의원이 외교기밀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ㄱ씨는 2016년~2019년 주미대사관 정무공사이자 주미대사의 차상급자로 근무했는데, 외교부는 ‘보안업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감봉 3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고, 2021년 1월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취지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판결 이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다시 내렸는데, ㄱ씨는 재차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도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정도가 과도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대사관 차원에서 정기적·체계적인 보안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정무공사로서 대사관의 여러 정무 관련 현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보안 분야의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밀 유출의 위험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ㄱ씨가 30년 넘게 장관급 표창을 2번 받으며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ㄱ씨가 수상한 홍조근정훈장은 상훈감경 대상으로 규정된 공적이라 이같은 감경기준에 따라 견책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봤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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