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9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7차례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취급한 마약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이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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