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해변열차.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누리집 갈무리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해변열차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기각됐다. 유원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다만 인권위는 “관광활동은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지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9일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지난해 12월에 낸 진정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이곳은 수동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은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은 물론, 유원지 핵심 시설인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없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쪽은 화장실 확장을 검토했으나, 구조상 확장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해변열차의 경우 “전동휠체어가 열차 내 휠체어 대기공간으로 이동이 곤란하고,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중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차 이동경로와 동일하게 해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 가능하다”고 했다. 전 좌석이 바다를 바라보며 운행(편도 4.8㎞)되는 해변열차를 타고 편하게 관광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 해명인 셈이다.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에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가 운영하는 해운대 해변열차는 동해남부선 폐선 철로를 활용해 2020년 조성됐다. 전 좌석이 바다를 바라보며 운행되는 열차로, 매년 70만명 이상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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