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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등록 2023-01-11 17:22수정 2023-01-11 17:30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연합뉴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연합뉴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전 기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로 판단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총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대중 앞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주 전 기자 쪽은 “투표 독려 활동을 했을 뿐 선거운동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돼 연설·대담 등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주 전 기자의 다른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행사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씨가 어떤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됐는지 밝히지 못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씨와 주 전 기자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사건은 2012년 9월 기소 이후 2심 선고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모두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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