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연합뉴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전 기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로 판단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총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대중 앞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주 전 기자 쪽은 “투표 독려 활동을 했을 뿐 선거운동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돼 연설·대담 등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주 전 기자의 다른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행사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씨가 어떤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됐는지 밝히지 못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씨와 주 전 기자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사건은 2012년 9월 기소 이후 2심 선고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모두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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