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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내부 정보 이용 “화장품 공급” 사기…4억 가로챈 대기업 직원

등록 2023-01-12 09:00수정 2023-01-12 09:50

대형 화장품사 재무팀 차장, 물품 공급 미끼 4억원 갈취
“임원 친분·내부 자료 내세우는 통에 속을 수밖에”
ㅇ사 “개인 일탈일뿐…징계 해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형 화장품 회사 ㅇ사 직원이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영세 사업자에게 접근해 4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이 회사 영업직 사원들이 회사를 속여 33여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내부 직원 통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ㅇ사 재무기획팀 차장이었던 ㄱ씨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2)씨에게 ‘싼값에 ㅇ사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6억4219만원가량을 받았으나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여전히 4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고소한 이씨는 ㄱ씨가 마치 자신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ㄱ씨가 이씨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ㄱ씨는 “상무가 8월 말일에 주문을 넣어야 9월에 생산이 된다. 일찍 (돈을) 달라고 한다”라거나 “회사에서 면세점 제품들을 다 빼려고 한다”라며 자신이 아내의 회사를 통해 재고를 넘겨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영세 업체가 ㅇ사 물건을 공급받기 힘든 상황에서 ㄱ씨가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내부 정보를 보여주며 ‘본사에서 물건을 빼 줄 수 있다’고 말하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 본사 직원이니 이런 거래가 관행적인 방식인 줄 알았다”며 “ㄱ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 등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매출 10억원인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ㄱ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탓에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거래 관계도 끊겼기 때문이다. 이씨는 “회사가 위치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ㅇ사 대리점 수백곳을 뒤져 물건을 일일이 사 늦었지만, 물건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물품 대금과 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가 막심해 하나뿐인 아들의 학원도 보내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ㅇ사는 지난해 영업직 직원들이 30억원대 횡령 사건을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ㅇ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개인 직무 권한을 벗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회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개인이 회사와 무관한 도매업체를 사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사의 제품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ㄱ씨는 현재 겸업·경업 금지 및 윤리규정 위반의 사유로 징계해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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