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이 다른 경찰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홀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12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7일 경찰 수사관이 참여 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전남 나주경찰서장과 경찰청에 직무교육 및 내부 훈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형사소송법 243조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 작성의 정확성과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을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ㄱ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지난 2021년 10월 나주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 조사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나주경찰서 쪽은 같은 사무실에 참여경찰관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같은 사무실 안에 참여경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여경찰관이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더구나 피의자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구조 환경적 문제와 많은 업무량과 인력 부족 등에서 기인한 관행적인 문제”라며 개인 경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나주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나주서와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나주경찰서는 경찰서 소속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은 조사실 구조 및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참여경찰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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