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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가족 알까봐’ 거부했는데…경찰, 성범죄 수사통지서 집으로

등록 2023-01-12 22:47수정 2023-01-13 12:06

‘변호인 주소지로 보내달라’ 고소장에 적어 제출
경찰 “송달지 변경 신청서 내야…권유 못한건 실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성범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실수로 수사결과 통지서가 피해자 집에 보내진 일이 발생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은 2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며 해당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관련 서류는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고소장에 적어 제출했다. 하지만 3개월 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ㄱ씨 집으로 보냈다. 이에 ㄱ씨 부모가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하게 되면서, ㄱ씨는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상 문제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따로 ‘송달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고소장 접수 당시 먼저 변경 신청을 권유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면서도 “수사결과 통지서 등은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등기로 바로 보내지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실수로 벌어진 결과인데도 정작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ㄱ씨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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