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인 만큼 대국민 이동이 예상된다. 대중교통부터 주차시설, 자동차 점검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모아 정리했다.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오는 1월 21일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된다. 서울시의 경우 설 연휴 4일간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60곳을 개방한다. 대구시, 제주시, 전주시 등 전국 지자체별로 유료 공영주차장 및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방침을 밝혔으며,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내 서울시 지하철·버스 운행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2일∼23일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이 종착역 기준 새벽 2시로 연장 운행된다. 이를 위해 총 348회로 증편된다. 시내버스 역시 막차가 새벽 2시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서울발 고속·시외 버스도 하루 평균 704회로 증편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과 연계해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동차 제작사의 서비스 협력사 및 직영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무상점검이 가능하다. 무상 점검 대상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정도,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퓨즈 상태 등이다.
전국 응급 의료기관도 24시간 가동된다. 각 지자체별로 응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응급 의료기관 50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17곳, 인천시는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20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되며 휴일지킴이 약국과 공공심야 약국 27개소를 지정하는 등 응급의료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경기도 역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 응급의료 관련 정보는 지자체 누리집 및
응급의료정보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소 선별진료소(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58개소)도 운영시간 단축없이 정상 운영된다. 검사기관 운영 정보는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누리집 및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일∼26일까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소가 설치·운영되고, 21일∼24일 설 연휴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월 25일까지 농수산물 할인도 지원된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하면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별 할인 한도는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자체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 유적 등 전국 유적지 22개소가 휴무일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1일∼24일 나흘간은 청와대 일원에서 이야기 공연, 전통예술공연 등 설맞이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해당 공연은 선착순 사전 예매로 진행된다. 청와대 정문에서 헬기장에 이르는 길목에서는 길놀이, 국악가요, 사자춤, 사물놀이 등의 공연이 매일 오후 3시부터 40분간 펼쳐진다.
맞벌이, 한부모 등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내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과금없이 평일 요금이 적용되어 시간 당 11,080원이며 심야 이용시 50% 가산된다.
설명절 동안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통합신고시스템(www.animal.go.kr)이 운영된다. 응급 동물병원 정보 제공서비스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부득이하게 설 연휴 집을 비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돌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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