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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혐은 망상” “장애인 의지 약해”…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권고

등록 2023-01-18 12:00수정 2023-01-18 14:41

국회의원 교육 이수율 저조…“법정 의무 있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없는 피해의식”(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와 의지가 좀 약하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들의 성폭력 논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 차별적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에게 국회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들의 차별적 발언 등은 개인의 인권 감수성 문제 만이 아닌 조직의 인권 감수성과도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4월 발행한 ‘혐오차별 대응하기’ 책자에는 이준석 전 대표 및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등이 혐오표현의 예로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인권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인권위가 지난 2021년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2018∼2020년 국회의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2019년 0.34%, 2020년 19.3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2019년 0%, 2020년 24%, 성인지교육 이수율은 2020년 20.6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육들은 공무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원·보좌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국회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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