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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소방서 무선도청 견인업자등 집중 단속

등록 2005-02-14 18:50수정 2005-02-14 18:50

경찰청은 14일 견인업자 및 병원 응급차량들이 교통사고 차량이나 환자 확보를 위해 경찰이나 소방서 무전망을 도청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견인차량업체나 병원 응급차량 운영자가 무허가 무선국 등을 개설해 경찰 및 소방서의 통신망을 도청하는 행위는 물론 경찰이나 소방관이 교통사고 정보를 흘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업체 등이 경찰 무선지령 등을 불법 도청해 교통사고 차량 확보에 나설 경우 현장 도착 경쟁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광주에서는 소방서의 교통사고 무전 내용을 감청한 견인차량 업주 이아무개(47·광주 북구 용봉동)씨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이씨는 자신의 견인차량에 설치된 무전기의 주파수를 소방서 무선 주파수와 맞춘 뒤 회원 60여명에게 교통사고 위치를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이 견인업자인 친구에게 자신의 무전기를 빌려줘 무선내용을 감청하게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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