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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 2심 법정구속

등록 2023-01-18 16:56수정 2023-01-18 17:58

징역 8개월 선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자살도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촉망받던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각 폭행 내용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분 뒤 입을 연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차였던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뒤늦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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