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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다시 늘린다…고교는 50일로 확대

등록 2023-01-19 10:41수정 2023-01-19 10:46

문체부·교육부, 학생선수 정책 발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초등학교(20일), 중학교(35일), 고등학교(50일)에서 확대해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과거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새정부가 재검토해 수정한 것이다.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학생선수는 5일, 중학교는 12일, 고등학교는 25일이 늘어난 새로운 출석인정 일수 정책을 발표했다. 고교 학생선수의 경우 25일에서 50일로 출석 인정 일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정부 때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출석인정 일수를 축소해 왔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선수, 학부모, 지도자, 체육단체 등 현장의 반발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스포츠혁신위원회의 3개 권고가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3대 권고안에 대해 학부모,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진로 선택이 이뤄지는 고교에서는 2025년부터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63일)로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수업 보충을 위해, ‘학생 선수 e-school 콘텐츠,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밖에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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