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원에게 진술을 종용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아무개 <채널에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정도까지 언동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이 검사를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일반 사람이나, 적어도 피해자가 봤을 때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겠구나’라고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여권 관계자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검찰수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에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는 등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