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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 윤 정부 장·차관 44%, 아직도 미신고

등록 2023-01-26 12:02수정 2023-01-26 18:23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인사혁신처, 미신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해야”
여가부 장·차관, 통일부 장관 “백지신탁 의무 면제받아” 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절반 가까이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주식 백지신탁 의무자의 매각·신탁 의무액 중 실제 매각된 금액도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 열고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7명은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주식 백지신탁 대상인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을 대상으로 주식 매각 및 신탁 내역,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8월 재산공개 당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3월 이후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보유 금액 상한선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경실련은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한편,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천만원),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1억9천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천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만원) 등이다. 또한 전체 매각·신탁 의무 재산인 약 69억원 중 약 33억4천만원만 매각·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률로 환산하면 48%에 그치는 수준으로 개인으로 보면 평균 약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에 대한 매각·신탁 의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에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내역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한다고 통지했다. 이날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고위공직자는 해당 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만큼 검찰 고발 의뢰하고,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및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개별 당사자들은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이기순 차관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아 백지신탁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권영세 장관이 신탁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만약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면제를 받았다면 관련 심사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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