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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신해철 집도의, 사망사고 뒤 실형만 세 번째…의사면허는?

등록 2023-01-26 17:14수정 2023-01-27 01:26

수술실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술실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14년 뮤지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환자는 수술 도중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1개월 뒤인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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