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100% 허위보도”라며 다음날 곧바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 일부가 추측으로 작성됐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작성 기자와 당시 편집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들이 근거로 드는 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문을 신문과 누리집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우 전 수석)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기 전 위법·탈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사안 자체의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반론을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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