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미아지구대 소속 ㄱ경사와 ㄴ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60대 남성 ㄷ씨를 귀가 조처하던 도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1월30일 주취자 신고를 받고 새벽 1시28분께 ㄷ씨를 자택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다. ㄷ씨는 대문 앞에 쓰러졌지만 경찰관 2명은 그대로 철수했다. ㄷ씨가 사는 집 호수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택 건물 계단에 두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아침 7시15분께 ㄷ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8도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경찰은 ㄷ씨에 대한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경찰의 조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주취자인 ㄷ씨를 자택 안까지 데려다줘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는 ‘경찰관은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발견하면, 구호 요청·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들의 조처에 대한 적절성과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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