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성 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동성애는 죄악도 범죄도 정신질환도 아니라는 말을 또 한 번 힘주어 반복해야 하는 2023년 한국 사회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한다며 인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건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11월24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추행’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또는 처벌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성 소수자 차별이며 시대 역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동성 간 성관계만의 추행이라고 명시해 징계하는 것”이 문제라며 “왜 강제추행이 아닌 이성간 성관계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왜 동성 간 성관계만이 추행이라고 명시되어서 징계 대상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 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징계는 차별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개인 간 성행위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동성 간 사안임을 명시한다는 것은 성 소수자 군인을 불법의 존재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국방부가는 성 소수자 군인들의 복무를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성 소수자 군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도 “국방부가 군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달리 대우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 상대방의 성별이 아니라 합의와 폭력의 문제”라며 “군의 기강은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 합의된 관계를 처벌하고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유지한다고 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활동가들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활동가들이 7일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중 ‘추행’부분에 관련된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박물관 앞에서 ‘성 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 뒤로 병영생활 고충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국방헬프콜 1303’을 홍보하는 펼침막이 보인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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