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 시 공과금 결제 가능, 3일 뒤 원금+4% 보상 지급”
2021년 12월 ㄱ씨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휴대폰 앱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인 코인을 구매하는 간편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ㄱ씨는 코인으로 공과금 결제를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느낀 ㄱ씨는 코인 발행업체를 찾아갔지만 직원들이 모두 잠적해버린 뒤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21년 9월부터 4개월동안 ㄱ씨를 비롯해 모두 112명으로부터 277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10명을 검거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초반에는 실제 4% 수익을 코인으로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2021년 4월 유튜브에 주식 리딩 채널을 만들어 “투자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구독자 200여명에게 16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나 추천 받은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았다. ㄴ씨는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난해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4690명(1963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차례였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불법다단계는 전년보다 검거건수가 각각 16%, 47%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모두 2246억원(263건)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상·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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