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2018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대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 본부는 공영방송 정상화, 고 전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이후 2018년 1월 <한국방송> 이사들은 고 전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같은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로 해임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 이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는데,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파업을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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