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상과 달리 외조부모상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아이티(IT) 업체인 ㄱ회사에 직원 외조부모상에도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 직원인 ㄴ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설명을 들어보면, ㄱ회사는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자체 상조 규정에 따라 친조부모상의 경우 휴가 3일 및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외조부모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조휴가와 경조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ㄱ회사 쪽은 “직원에게 경조 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조처로,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ㄱ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 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법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를 둘다 의미한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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