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니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강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ㄱ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ㄴ씨,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ㄱ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의혹이 근거 없다고 봤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 장관을 따라다닌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8∼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세 차례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더탐사가 한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강 대표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면서 나온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을 따라다닌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청구했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한동훈 두 공직자가 국회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술자리) 참석 사실을 부인하긴 했지만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아무것도 제시한 바가 없다”며 “(영장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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