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ㄱ씨(사망 당시 63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코로나19에 걸려 2021년 8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엿새 뒤 숨졌다.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돼 같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녀가 “ㄱ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생활치료센터에 확인 요청을 했고 약 1시간 뒤 경찰행정직원이 도착해 ㄱ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코로나19에 의해 폐렴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며, 폐렴과 폐렴에 의해 촉발된 급성 당뇨합병증이 사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이 ㄱ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ㄱ씨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고령이었던 ㄱ씨는 환자용 앱으로 문진 작성이 불가능해 의료진이 직접 전화 등 방법으로 건강 상태와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ㄱ씨가 숨을 거둔 날 아침식사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ㄱ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외부로부터 격리시킨 이상 더 무거운 보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데 운영 지침상 기본적인 모니터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